현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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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신청 기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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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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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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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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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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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