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신청 기한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3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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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