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 지원 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ㅇ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청양읍사무소/041-940-4113
    운곡면사무소/041-940-4137
    대치면사무소/041-940-4169
    정산면사무소/041-940-4202
    목면사무소/041-940-4229
    청남면사무소/041-940-4266
    장평면사무소/041-940-4302
    남양면사무소/041-940-4336
    화성면사무소/041-940-4362
    비봉면사무소/041-940-4392

  • 근거 법령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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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