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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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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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ㅇ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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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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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양읍사무소/041-940-4113
운곡면사무소/041-940-4137
대치면사무소/041-940-4169
정산면사무소/041-940-4202
목면사무소/041-940-4229
청남면사무소/041-940-4266
장평면사무소/041-940-4302
남양면사무소/041-940-4336
화성면사무소/041-940-4362
비봉면사무소/041-940-4392 -
근거 법령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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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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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