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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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