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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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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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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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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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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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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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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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