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치매 조기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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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인지선별검사
- 인지저하자 치매 진단검사 지원
- 진단검사 결과 추가검사 필요시 치매 감별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상 청양군 주소를 둔 60세 이상 지역주민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국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자(군비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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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청양군 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본인, 건강보험료 납부자용 )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치매검사 지원 신청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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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의료원/041-94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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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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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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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