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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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➀,➁,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 ➀ 타지역 대학 재학
-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 -
신청 기한
매년 5월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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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방문
○ 기타
- 우편신청 -
구비 서류
1.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재학증명서(대학교)
4.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단,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졸업증명서(고등학교)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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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양군청 행정지원과/041-94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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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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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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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