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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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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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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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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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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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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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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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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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5세 ~ 만 12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