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5세 ~ 만 12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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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