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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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