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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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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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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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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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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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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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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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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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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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