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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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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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분기별(4,7,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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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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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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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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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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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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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 만 45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