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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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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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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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
구비 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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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
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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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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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