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Ÿ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 구비 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 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
    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임산부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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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