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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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공동주택환경개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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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년이상 공동주택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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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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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방문/ 도시건축과 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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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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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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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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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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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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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단체
기관 /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