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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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