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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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긴급복지 지원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선지원 후처리 , 단기지원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가구단위 지원 -
지원 대상
○ 긴급 또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대상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금융재산공제 별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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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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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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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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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41-830-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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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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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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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