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여군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원
-
지원 내용
아래 조건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 중·고등학교:1차 30만원, 2차 ~ 졸업 시까지 20만원
○ 대학교 신입생 : 1차 30만원, 2차 100만원, 3차 50만원, 4차 30만원(휴학지원금 20만원 최대4년)
○ 대학교 일반 : 1~5차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신고 시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0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9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세 ~ 만 19세 -
대상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