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지원 대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 가정위탁보호 유형
    가. 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정부24
    - 18미만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위탁을 원하는 가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위탁을 원하는 부모)
    - 재산 및 소득증빙서류 등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4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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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