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가 도우미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 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50

  • 근거 법령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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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