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농가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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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
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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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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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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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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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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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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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