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 일손부족 해결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절감

  •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 기한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귀농지원사업신청서,게획서,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교육이수 확인서 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근거 법령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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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