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형 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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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거리가격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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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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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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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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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41-83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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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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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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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