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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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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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여군에 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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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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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원수강료, 검정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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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041-83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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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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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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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