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 지원 내용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500,000원)

  • 지원 대상

    ○ 부여군에 거주하는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득 50%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취득한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원수강료, 검정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사회복지과/041-830-2097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6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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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