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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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