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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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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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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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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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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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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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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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