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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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명시) / 지급액 : 매월 15만원
2. 보국수훈자 본인: 조례에 명시된 대상 / 지급액: 매월 10만원 -
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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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 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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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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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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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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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