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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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 월 30만원 지원(부여군) 월 10만원(충청남도)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0,000원(연 1회)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사망시)
ㆍ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지원(부여군) 월 5만원(충청남도) -
지원 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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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전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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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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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4조),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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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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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