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재가 암환자 장루물품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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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재가 암환자를 위한 물품(장루, 기저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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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루 지원 : 대장암, 직장암 등 진단 받아 영구 장루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기저귀 지원 : 대장암, 전립선암 등 암에 관련되어 실금, 실변하는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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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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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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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방문재활팀/041-83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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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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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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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