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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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 기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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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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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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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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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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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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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