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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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
지원 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
신청 기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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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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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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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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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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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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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