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 지원 내용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 지원 대상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 신청 기한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전입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지원홍보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의1),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