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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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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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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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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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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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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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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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