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방문보건서비스
○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
지원 내용
○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관리,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
-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우선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주민센터 서비스 연계 -
구비 서류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동의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
문의처
보건소/041-750-4392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