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논산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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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