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 근거 법령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