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아동복지법(제59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