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아동복지법(제59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