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24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