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 지원 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 근거 법령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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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