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효율 소형 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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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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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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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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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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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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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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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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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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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