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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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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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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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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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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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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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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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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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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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