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모국방문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논산시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5년이내 모국방문 이력이 없으며, 논산시에서 동일한 서비스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결혼이민자 가정

  • 신청 기한

    사업 신청기간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사업 신청시간내)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점표(자가작성),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52

  • 근거 법령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가구 유형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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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