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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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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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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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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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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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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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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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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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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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