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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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에게 일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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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시,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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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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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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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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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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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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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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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