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예우풍토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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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독립유공자분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백제병원,새백제약국,오거리약국 / 상시 변동가능함 이용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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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ㆍ배우자(※ 수권자 본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중 충남 외 거주자는 제외) 중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 받은 충청남도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의료보험 가입자(※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타 시ㆍ도 거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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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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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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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재)발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관련확인서류) 및 유족, 배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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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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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충청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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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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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