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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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몰·순직군경유족,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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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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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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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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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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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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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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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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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