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

  •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 구비 서류

    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 근거 법령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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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