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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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환경개선제 지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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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등록 된 관내 개 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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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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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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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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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축수산과/041-746-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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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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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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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