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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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거주 딸기 재배농가에게 하우스 1동당 수정벌 1통에 대한 일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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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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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1월 중(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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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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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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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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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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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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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