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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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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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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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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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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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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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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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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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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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