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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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