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신청 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근거 법령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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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