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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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신청 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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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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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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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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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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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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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