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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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신청 기한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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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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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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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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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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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신규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