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장학금)

서산시 전입대학생 지원

  • 지원 내용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신청 기한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신청 방법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전입신고 시 신청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 근거 법령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가구 유형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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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