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산지원서비스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 근거 법령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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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