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구비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