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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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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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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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구비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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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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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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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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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