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 지원(2,000만원 내)
    ○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 지원(1,000만원 내)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한 축산농가

  • 신청 기한

    지원사업 공고(1월 중) 후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지원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증, 건축물대장(사육면적 증빙용), 이력제자료(사육두수 증빙용),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서산시청 축산과/041-660-2220

  • 근거 법령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제4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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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