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현금
무연고 어르신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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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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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으로
○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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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실비청구 -
구비 서류
- 신청서
-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
-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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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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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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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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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