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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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월 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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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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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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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아동 책정 시 자동지급 -
구비 서류
가정위탁아동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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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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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족지원과 아동보호팀/041-66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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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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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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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