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 근거 법령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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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